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4월 17일 경진 4번째기사입니다.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경외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백일 동안 휴가를 주게 하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경외 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해석: 경외 공처란 서울과 지방의 관청이나 공적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곧, 공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간의 휴가를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것은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입니다.
추가: 이는 종전에 7일간 주던 휴가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된 조치임.
세종 12년(1430) 10월 19일에는 産前 휴가로 또 한 달을 주도록 조치함.
세종 16년(1434)에는 남편인 官奴에게도 30일 간 휴가를 주도록 함.
목차
-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 세종의 복지 감각,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
- 과거의 제도가 던지는 질문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오늘날 우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기업에서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생긴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출산휴가를 명시했고, 지금처럼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기까지는 몇십 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 시대에조차 여성의 출산을 단순한 ‘사적인 일’로 치부하지 않고, ‘공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여성 노비들에게까지 적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합니다.
세종의 복지 감각,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종대왕은 흔히 ‘애민(愛民)의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의 생활을 세심히 살피고, 실용적인 정책을 펴며 ‘사람’을 중심에 둔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번 기록에서도 그런 면모가 드러납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던 여성 노비들이 출산 후 충분히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10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 이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노동력 보호와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었습니다.
과거의 제도가 던지는 질문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입니다.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저출산, 일-가정 양립 등 수많은 키워드가 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숨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의 이 작은 기록은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야 할 ‘공적 문제’라는 사실, 세종은 이미 6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 전 후 건강관리부터 보육지원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누리집을 참고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 누리집
- 정부의 공식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책, 제도 안내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특히 ‘민원마당 >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 아이사랑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출산 전후 건강관리부터 보육지원까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내, 출산지원금 정책 등도 자세히 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KIWI)
-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결과와 보고서, 이슈 브리프 등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 여성 노동, 경력 단절, 육아와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꼭 둘러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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