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62권, 중종 23년 8월 12일 신해 4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내금위의 행수 등이 신래를 침학하는 것을 엄중히 추고하여 무겁게 다스리게 하다
"각 곳에 번서는 내금위(內禁衛)의 행수(行首)433) 등이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사례를 병조가 아뢰었기 때문에 추고하도록 했거니와, 당초에 병조가 아뢴 무명 10여 동(同)이란 말은 외람되고 자질구레한 듯하기에 전지(傳旨)에 넣지 않고, 재물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으로 전지를 만들어 추고하라는 것으로 분부했었다. 특히 내금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대소간에 사람들이 신래를 침학하는 짓을 법사(法司)가 추문하여 정죄(定罪)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에 관한 율(律)을 율관(律官)에게 물어보니, 《대전(大典)》의 본율(本律)에는 장 육십(杖六十)인데, 홍치(弘治)434) 6년435) 무렵에는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436) 로 논단(論斷)했고 그 뒤에는 단지 《대전》의 본율로 정죄했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죄를 가볍게 다스리기 때문에 범하는 자가 많은 것이다. 이전에도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수교(受敎)하여 비록 무겁게 죄를 과했지만, 또한 공을 의논해야 할 점이 있어 자연히 죄를 입는 자가 적게 되므로, 악이 징계받을 데가 없어 이토록 극도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따로 하나의 법을 세울 수는 없으나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고 분명하게 추문하되, 전후에 수교한 것을 고찰하고 율문(律文)에 의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하니, 법사에 말해 주라."
사건의 배경 – 500년 전에도 있었던 ‘갑질’
1490년대 조선. 왕은 한 가지 심각한 보고를 받습니다. 궁궐 경비를 맡던 내금위와 다른 관청의 관리들이 신래(新來, 새로 부임한 사람)를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부당한 회식비를 떠넘기거나, 선배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과 비슷합니다. 당시 법으로는 장 60대의 형벌이 정해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벌이 점점 가벼워졌고, 결과적으로 이런 ‘갑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왕이 다시 엄벌을 명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흥미 요소 –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료가 흥미로운 이유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법전에는 분명 처벌 규정이 있음
→ 《대전》: 장 60대
→ 홍치 6년엔 더 무거운 법 적용 - 그러나 실제 집행은 흐지부지
→ ‘공과(功過)’를 함께 고려해 봐준다는 명목
→ 결국 처벌은 약해지고, 범행은 더 빈번해짐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약하면 악행이 계속된다는 점은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교훈 –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 법보다 중요한 건 ‘실행’
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 처벌의 ‘실효성’ 필요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 권력 관계의 투명성 확보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갑질’이 숨겨지고 반복되기 쉽습니다.
현대와의 접점 – 직장 내 괴롭힘,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군대 문화
- 직장: 신입에게 부당한 잡무, 회식 강요, 업무 전가
- 대학: 신입생에게 지나친 MT 회비 요구, 얼차려
- 군대: 고참의 부당한 명령과 보복
→ 공통점은 위계가 강한 환경에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 오늘의 질문
역사는 종종 거울이 됩니다. 500년 전 왕이 “법대로 엄격히 다스리라” 명했지만, 현실에서는 악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제도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진 않은가?
- 법과 규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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