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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총정리!

by bulddong 2025. 4. 22.

5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종합소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의미,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및 기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간편 납부 방법 등 종소세의 모든 것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총정리!

 

 

목차 

  • 종합소득세 의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의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일 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연 1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1. 신고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혹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라도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기간

2024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방법

1.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비용처리를 제한 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확인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3) 소득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4) 예시 : 사업주 A 연매출 1억, 비용처리 5천만원일 경우

· 과세표준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세율구간 : 5천만원 x 15% =  750만원
· 누진공제 : 750만원 - 126만원 = 624만원
  납입 최종 세액 : 62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홈택스 앱(손택스)→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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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로그인→납부 · 고지 · 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간편결제

2) 인터넷지로납부

3) 은행 등 방문납부

 

 

 

종합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2025년 5월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모든 절차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