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흔히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주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 구비서류
- 실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 일정요건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양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1.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임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6억원 이하 세법개정으로 2024.01.0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2.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보유 -> 공제 불가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1. 이자상혼액 전액 소득공제
2.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세법개정으로 2024.01.0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비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실사례
실제 사례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한국납세자연맹 상담사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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