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1 600여년 전 4월 17일, 여성의 출산휴가를 고민했던 세종 세종실록32권, 세종 8년 4월 17일 경진 4번째기사입니다. 형조에서 전지하기를, "경외 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해석: 경외 공처란 서울과 지방의 관청이나 공적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곧, 공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간의 휴가를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것은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입니다. 추가: 이는 종전에 7일간 주던 휴가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된 조치임. 세종 12년(1430) 10월 19일에는 産前 휴가로 또 한 달을 주도록 조치함. 세종 16년(1434)에는 남편인 官奴에게도 30일 간 휴가를 주도록 함. 목차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세종의 복지 감각, 오.. 202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