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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원 소득공제

by bulddong 2025. 4.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흔히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원 소득공제

 

 

목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주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 구비서류
  • 실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 일정요건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양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1.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임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6억원 이하 세법개정으로 2024.01.0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2.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보유 -> 공제 불가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1. 이자상혼액 전액 소득공제 

2.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 세법개정으로 2024.01.0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비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실사례

실제 사례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한국납세자연맹 상담사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